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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2 08:32
주 4일제? 핵심은 ‘실근로시간단축·시간빈곤 해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  
법 바깥 노동자들에게 주 4일제는 ‘남 이야기’ … ‘고용형태별 대책, 사회보장 확대’ 절실

서울에서 배달의민족 라이더로 일하는 조현우(36)씨는 오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15시간 일한다. 지난달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낮추면서 낮아진 보수를 이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논의되는 ‘주 4일 근무제’에 “솔직히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우리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대선 의제 중 하나로 주 4일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 5명 미만 사업장 같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다. 주 4일제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빈곤 해소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가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출근일수’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임금삭감 주 4일제를 실시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출근하지 않는 날은 고스란히 ‘무급’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수익을 벌어들이려면 체력이 닿는 데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 4일제든, 주 5일제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들을 배제한 주 4일제 논의와 시행은 노동시장 내 격차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임금은 물론, 여가와 자기개발에 투자할 시간마저 양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사이, 조현우씨와 같이 제도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장시간 노동으로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휴식과 건강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률적 주 4일제 논의를 경계한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 4일제 논의는 고정된 근무제도를 가진 정규직, 특히 사무직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나 적용 가능한 방식이다”며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업 종사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서 정규직 중심 선별적 복지와 다를 바 없는 선별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 4일제 논의의 핵심은 총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 4일제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 같은 제도는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는 주 36시간제, 주 4일제는 주 32시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 근기법 적용, 근로시간 규제해야”
“비전형 노동자에 유급휴가 부여, 야간노동 축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즉각적인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이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동과 대기시간에 보상을 해 주는 안이 논의된다. 두 방안 모두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공통으로 포함된다.

윤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 확장을 주장한다. 그는 “이 사람들의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기준법 바깥에서 주 52시간제 규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들을 근로기준법 틀 안에 넣어 주면 실질적인 주 5일제 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이 참가하는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유급휴가 확대와 야간노동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요구안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연간 11회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에 비례해 휴가가 증가하는 연차 유급휴가 확대를 제안했다. 김종진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야간노동과 과로 제한, 연차휴가 부여, 프리랜서 작가 휴재권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돌봄·주거’에 큰 돈 안 써야 노동시간 줄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게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빈곤 해소를 도울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교육과 돌봄·주거 등 사회보장이 어떤 노동자에게든 공적으로 하한선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늘려 생계를 보전하는 경우를 없애자는 구상이다. ‘저임금 및 사회보장 미흡→장시간 노동→여가 등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없앨 근본대책이라는 얘기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삶의 기본 영역이 어떤 노동자에게든 공적으로 일정 수준 보장되는 사회라면 소득 감소를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유시간이나 쉼을 확보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며 “사교육비나 주거비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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