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2 08:34
“제2 홈플러스 막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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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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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상법 개정안 제출
약탈적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마트노조와 함께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규제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법안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상법 개정안이다.
자본시장법은 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개정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부채 비율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또 지분증권 소유 기간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면 대통령령을 통해 5년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높은 차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노동권 박탈을 막자는 취지다.
국민연금법 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투자를 규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넣자는 취지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대한 규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기도 했다.
상법은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주와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회사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 회생계획 작성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조건과 노동조합 동의 필요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비정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치고 지역의 협력경제를 파괴하는 사모펀드 약탈행위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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