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5 08:04
“중대시민재해 막으려면 ‘실질적 예방’ 필요”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6
|
경실련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위한 개선방향’ 토론회 … “처벌보다 예방” 방점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보다 ‘실질적 예방’ 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전인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안범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가 참여했다.
채종길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기업들이 처벌 회피 중심의 방어적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형식적인 안전수칙과 문서 작성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전문화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행자 1명이 숨진 2023년 4월 분당 정자교 사고와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유사한 과거 사고에 대한 정보가 관리주체 간 공유되지 않는 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안전정보 공유체계 구축 의무 신설 △정보공유 플랫폼 참여 의무화 등 경영책임자에게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언했다.
김정곤 정책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한정돼 있고, (수사를) 법무부가 총괄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대응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예방을 위해선 안전계획, 안전계획 이행 점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문서로 표준화하고 ‘세부업무규정’을 마련해 경영책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사항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는 법률 1개와 시행령 4개의 조항이 전부”라며 “재난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범진 변호사는 2023년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예로 들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본지 홍준표 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과 예방이 상존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법률”이라며 “중대산업재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단순히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질적인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