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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5 08:05
[단독] SPC삼립 사고기계 접근금지용 가림판 ‘무용지물’ 정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6  
사고 당시 가림판, 제자리 아닌 다른 쪽에 세워져 … 숨진 노동자, 기계 하단 직접 진입 윤활 작업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의 끼임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기계에 잠금장치,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방호장치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위반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외부 주입구 있는데, 왜 윤활유 직접 뿌렸나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A(55)씨가 윤활 작업을 하던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하단에 있던 접근금지용 ‘가림판’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는 가공식품을 급속히 냉각하거나 동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당시 컨베이어 벨트에는 갓 조리된 뜨거운 빵이 올려져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진입해 윤활유를 직접 뿌리다가 빠르게 회전(구동모터 회전수 1천800rpm) 중이던 설비 프레임과 고정된 기둥 사이의 개구부에 상반신이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원통형 형태의 냉각 컨베이어는 높이 3.5미터, 총길이 360미터로 설비 프레임이 회전하면서 빵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외부에 장착된 ‘윤활유 주입구’에 식품용 윤활유(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넣는 작업이 동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입구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체인에 윤활유가 분사되는 방식이다.

‘잠금장치·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여부 관건

그런데도 사고 당시 A씨는 컨베이어 하단으로 직접 들어가 윤활유를 체인 부위에 직접 뿌리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윤활유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회전 중인 컨베이어 프레임과 기둥에 몸이 협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열쇠는 A씨가 ‘컨베이어 내부로 진입해 작업한 이유’와 ‘작업자 접근을 방지할 장치 마련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당시에는 컨베이어 하단을 막고 있어야 했던 ‘녹색의 가림판’이 다른 곳에 세워져 있었다. 또 기계 운전을 정지한 뒤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치인 LOTO(Lockout/Tagout)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컨베이어 벨트의 노후화가 원인이 됐을 소지도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설치된 지 약 30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전인증 점검 이력이 있는지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오래된 설비인데도 기계 교체와 점검 없이 회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행했다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동료노동자들은 공장 풀가동시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다수, 센터장 등 7명 입건

컨베이어에 별도의 잠금장치나 중지 버튼, 작동 중 접근금지 표지판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면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규칙 92조(정비 등 작업시 운전정지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규정은 기계 정비·청소·급유·검사 등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계 운전을 정지했다면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당시 2인1조 수칙이 지켜졌고, 현장에 작업지휘자가 배치됐는지도 관건이다. A씨는 사고 직후 동료에게 바로 발견됐지만, 몇 명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기계가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가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여부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안전보건규칙 88조가 정하는 ‘동력차단장치’의 존재와 가동 유무도 확인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당국은 삼립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직접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이 반복됐는지 여부와 작동 중인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장치 존재 여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B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입건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A씨의 발인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엄수됐다. A씨는 수도권의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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