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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06 10:27
AI에 추적당하는 일터, ILO “정신건강 위협”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AI로 과도한 감시·자율성 상실 우려 “규제 공백 메워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5.06 06:30

메타가 직원들의 컴퓨터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마우스 움직임과 키 입력 등 데이터를 수집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인공지능(AI) 기반 관리 시스템이 일터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AI 도입으로 달라지는 일터의 심리·사회적 환경’ 보고서에서 알고리즘 경영과 첨단로봇·자동화 시스템 등 AI가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기반 알고리즘 경영은 업무 배정과 성과 평가, 근무 일정 관리 등을 자동화된 시스템이 수행하는 관리 방식이다. AI가 업무 보조를 넘어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데 쓰이면서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생활 침해에 불안, 자율성 상실에 ‘번아웃’

ILO는 AI 기반 관리 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침해적 감시 △자율성과 존엄성 훼손 △불투명하고 과도한 데이터 수집 △노동강도 강화를 꼽았다. 실제 키보드 입력 추적과 이메일 내용·웹캠·CCTV 모니터링으로 노동자의 작업시간과 방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노동자 동의 없이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해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다.

AI 기반 관리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활용되지만, 어떤 범위까지 수집되는지 노동자는 알기 어렵다.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성과 압박으로 불안감도 높아진다. 2024년 미국 워싱턴 공평성장센터가 노동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를 통해 업무가 상시 감시된다고 답한 노동자 53%는 업무 중 자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이 업무 배분과 성과 평가를 주도하면서 업무 자율성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노동자의 의사결정 범위가 좁고 직무 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살 위험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결근 가능성도 커진다.

또 AI 기반 모니터링이 생산성의 일부 지표만 포착해 업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입장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동로봇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 작업 속도가 맞지 않으면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안전보건·AI 규제 법률 정비해야”

ILO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물리적 사고 예방에 치중해 AI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 관리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AI 규제 법률이 노동자와 사용자를 정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노동권 보호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AI로 기본권 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영향받는 사람’으로 넓게 규정하는데, 여기에 노동자-사용자 관계가 담겨 있지 않아 AI로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노동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ILO는 AI 기반 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노동·차별금지·산업안전보건·개인정보 보호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기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미리 동의를 구하고, 모니터링 범위 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를 통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를 어떻게 설계할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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