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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7 14:54
노동부 공무직 “우리도 적정임금 적용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4  
기간제 대책 환영하면서도 “공무직도 최저임금 굴레 벗어나고 싶다”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03 06:30

고용노동부 공무직이 적정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와 고용노동부노조, 공공연대노조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공무직에게도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는 기간제 대책과 함께 공무직의 적정임금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 공무직 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돼 왔다”며 “식비를 포함하면 실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공정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직들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공무직 역시 최저임금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을 비롯해 통계조사관, 1350 고객상담원, 시설·미화직 등 24개 직종, 3천500명의 공무직이 일하고 있다.

15년째 노동부 1350 고객상담원으로 일한 김미경씨는 “직무는 달라도 최저임금이 올라야 월급이 오르는 구조는 모두 같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공무직 적정임금이 빠진 것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십수 년간 묵묵히 일한 공무직을 위한 대책은 없다”며 “기간제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기간제로 일하는 것이 공무직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동준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은 “국가가 직접고용한 노동자조차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데 무슨 노동존중이며 공정이냐”며 “최저임금에 묶인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이 존중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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