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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7 15:32
[“이게 3년치?”] 젠틀몬스터 체불임금 받았지만 산정 내역은 ‘깜깜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8  
비슷하게 일했는데 지급액 최대 3배 차이 … 아이아이컴바인드 “문의하면 외부기관이 답할 것”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07 06:30

재량근로제 편법 운영 등으로 4억3천만원대 임금체불이 적발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지만,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데다 산정기준과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노동자 464명의 최근 3년치 체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는 단 한 명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70시간 일했는데 1만원도 못 받아“3년치 맞나”

6일 <매일노동뉴스>가 전·현직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 같은 디자이너 직군에서도 지급액은 1만원 이하부터 10만~30만원, 1개월치 월급 수준까지 제각각이었다.

약 30만원을 받은 퇴직자 A씨는 “야근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데 산정 근거도 받지 못했다”며 “어떤 동료는 몇천 원만 받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10여만원을 받았다는 재직자 B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기록만 봐도 야간근로시간을 대략 계산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받은 금액은 일주일치 수당에도 못 미친다”며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알 수 없는데 정말 3년치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월급 수준의 금액을 받은 퇴직자 C씨는 “같은 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야근한 동료는 제가 받은 돈의 3분의 1도 받지 못했다”며 “프로젝트가 바쁠 때 채용한 단기계약직이 저보다 매달 100만원 이상 더 받았는데 그 차액으로 따져도 이번 지급액은 세 달치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슬랙(사내 메신저) 접속기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했다는데 외부 업체와 다른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도 많아 기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모두 디자이너 직군으로, 1년 중 6~8개월을 주 70시간 이상 일한 재량근로제 대상이다. 세 사람 모두 지급액 산정기준과 내역을 전혀 설명받지 못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재직자 인증을 거쳐야 글을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시급 300원 수준” “3년이 아니라 한 달 야근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불만이 제기됐다.

궁금하면 따로 문의해라?

회사는 최근 사내 공지를 올리고 “노동부 산정 결과를 토대로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미지급 수당을 집행했다”며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산정기준과 내역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추가 문의는 슬랙으로 해달라”고 알렸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개별 재직자나 퇴직자 면담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본지에 “근로자대표 2명만 인터뷰했다”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아 슬랙 접속기록과 휴가·지출내역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정 내역은 회사에 전달했고, 문의가 들어오면 회사가 위임한 노무법인이 따로 안내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계좌로 체불임금만 받았을 뿐, 지금까지도 노무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블라인드에서도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안내할 수 없다’ ‘외부 기관이 설명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다”는 글이 게시됐다.

퇴직자 C씨는 “회사는 궁금한 점이나 이의가 있으면 문의하라고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다들 억울한데 더 엮이고 싶지 않아 체념하는 분위기”라며 “먼저 산정기준과 내역을 공개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문의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퇴직자는 사내 메신저조차 사용할 수 없어 소통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미숙 공인노무사(정의당 비상구)는 “근로감독은 현장의 노동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느냐가 핵심인데, 당사자 면담도 하지 않은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노동자들의 분노는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자신의 노동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노무법인이 전용 이메일을 개설했으며, 퇴직자에게도 해당 창구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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