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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7 15:33
[1천371일] 하염없이 흐르는 한국옵티칼 시간, 23일 항소심 반전 이룰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6  
“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 모두 니토덴코” 사업부 … 압수수색 결과 비공개 “수사 반영” 원론적 입장

이재 기자 입력 2026.07.07 06:30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가 잊지 말아 달라며 애써 불탄 공장 위에서 600일을 버티다 땅을 밟은 지도 어느덧 6일로 311일이 흘렀다. 숫자는 하염없이 늘어나는데,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배현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기댈 곳은 법원이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이 공장 화재 뒤 노동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가 23일로 예정돼 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지회는 니토덴코가 사실상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을 부서처럼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새 증거를 제시했다.

“니토덴코는 한 몸” 서울고법 항소심 향한 간절한 기대

노조에 따르면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은 각각 구미와 평택에 편광필름 생산공장을 뒀다.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는 정보재사업부를 두고, 이 아래 두 법인을 하위부서로 편제해 관리했다.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기업을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해석한 원심 해석에 균열을 낼 증거다. 단순히 ‘조직도 등재’ 수준을 넘어 니토덴코는 정보재사업부 사업부문 전략회의에서 두 법인에 대한 사업예산과 투자, 중기계획 의사결정과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독립경영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노조는 심지어 두 법인은 편광필름을 납품하면서 계약서 서명도 정보재사업부문장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두 기업이 사실상의 니토덴코 사업부 하위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한국옵티칼이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를 대량해고하면서 고용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한국옵티칼은 1심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압수수색 결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는 디지털포렌식팀 등을 동원해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청산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구미지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며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유명무실 NCP 한국도 일본도 니토덴코 대신 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연락사무소(NCP)를 통한 이의제기는 제자리걸음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을 침해할 때 노동자나 노조 등이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뒀다. 금속노조는 한국NCP와 일본NCP 양쪽에 모두 한국옵티칼의 대량해고 사태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니토덴코는 꿈쩍도 않고 있다. 배 지회장은 “니토덴코는 한국NCP에는 한국 법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옵티칼 청산인 정도만 한국NCP에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를 제기한 금속노조를 만난 한국NCP는 이후 청산인쪽을 만났고, 최근 다시 금속노조에 사전조정회의 일정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지회장은 “그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는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니토덴코는 일본NCP에도 법률 대리인을 통한 대응만 할 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숫자를 애써 헤아리는 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다. 한국옵티칼 사태는 사건의 발단이 된 2022년 10월4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벌써 1천371일이 흘렀다. 그날부터 꼭 한 달 뒤인 2022년 11월4일 경영진은 노동자에게 문자로 법인 청산 계획을 통보했다. 분노한 노동자가 같은달 17일 지회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장소는 평택 니토옵티칼 공장이었다. 집회 뒤 한국옵티칼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11월28일부터 12월16일까지 노동자 129명이 직장을 떠났다.

600일 이후 311일 “다음달이면 벌써 1년”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구미공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화재가 난 지 118일이 지난 2023년 1월30일이다. 그해 2월2일 정리해고를 당했다. 공장을 지키는 싸움이 한동안 중심을 이뤘다. 한국옵티칼은 정리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28일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8월7일 철거장비를 싣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노동자와 연대시민 저지로 무산되자 9월8일 공장 물을 끊었다.

최장기 고공농성은 2024년 1월8일부터 시작했다. 구미시가 공장 철거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다시 철거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두 여성 해고노동자가 공장 위에 올랐다. 화재 이후 118일째다. 600일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791일째에는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과 화상으로 고공농성 중인 두 여성노동자가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역사에 남은 12·3 내란사태가 발생했다.

1천371이 흘렀다. 배 지회장은 “다음달 29일이면 고공농성 해제로부터 벌써 1년”이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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