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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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공무직 원청교섭, 해법은 ‘공무원형 다층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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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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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기관별 다층교섭 필요 … 공무직위원회는 교섭 촉진경로”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08 06:30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진짜 사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누구와 마주 앉아야 합니까?”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됐지만 공공부문 원청교섭은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공공 비정규직의 실질적 계약외사용자로 꼽히는 정부와 교섭할 구조 자체가 없는 데다, 정부도 교섭구조를 두고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표적인 공공 비정규직인 공무직과 정부 간 노정교섭 구조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공공 비정규직과 정부의 교섭,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무원식 다층교섭, 공무직에도
공공 비정규직의 원청교섭 모델로는 공무원식 다층교섭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공무원 단체교섭은 ‘정부교섭-부문별(행정부·헌법기관·지자체·교육청)교섭-기관별교섭’으로 이어지는 삼중 구조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를 대표해 전 직종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수·수당 등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총액인건비와 기준인건비 등 공무직 처우를 좌우하는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개별 기관과의 교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정부교섭에서 공통 임금 가이드라인과 최저 노동조건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부처별·기관별 교섭이 동시에 굴러가는 다층교섭 구조를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공무직 인건비 항목을 공무원과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공무직은 그동안 정부가 정하는 총액인건비 등에 묶여 인건비 통제를 받으며 처우개선에 발목이 잡혀 왔다.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총액인건비 인상률에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인상이 가능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만으로도 공무원과 비슷한 교섭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추가 입법 없이 현행 노조법 아래에서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도 없이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지침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무직위원회로 교섭 물꼬”
올해 9월 출범을 앞둔 공무직위원회를 발판 삼아 정부교섭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학계와 노동계는 노정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가 노정교섭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공공 비정규직 단체교섭이 정착하려면 초기에는 초기업교섭 추진단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로 시작해 점차 구속력이 있는 노정교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중간 단계에서 공무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공무직위원회가 노정교섭을 미루거나 무마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태승 변호사도 “시혜적인 노정협의만으로는 제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없다”며 “공무직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업종별·지역별 교섭구조를 어떻게 촉진할지를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부문별·기관별교섭을 한꺼번에 구축하기보다 비슷한 공무직끼리 초기업교섭부터 시작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은 반드시 다뤄야 하는 의제지만 합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우선 노동조건이 유사한 단위별로 초기업교섭을 시작해 처우를 맞춰가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계약사용자를 교섭 당사자로 두고, 예산과 인력을 결정하는 정부부처는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부터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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