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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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능 상실 장해등급] 여성은 9급, 남성은 7급?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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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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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처분 이의제기 절차 통해 바로잡혔지만 … “건별 판단 아닌 법령 등 정비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9 06:30
여성이 업무상 질병으로 생식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과 다른 장해등급을 부여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뒤집혔다. 남녀에게 동일한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건별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성차별적 장해등급 판정을 막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조기난소부전의 생식기능장애에 내린 장해등급 9급 판정하자 이에 A씨가 불복해 심사를 청구했는데,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최근 9급 처분이 잘못됐다며 7급으로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한 A씨는 2012년 비호지킨 림프종(혈액암)이 발병해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다. 항암치료 후 발생한 난소부전(40세 이전 난소기능 상실)에 대해서도 산재 승인을 받았고 생식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1항 별표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보면 7급에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이 포함돼 있지만 난소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공단 천안지사는 2020년 11월 A씨에게 장해등급 9급 판정을 했다. A씨는 9급은 난소의 생식기능 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장해등급을 다시 산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사청구를 했다. A씨와 동일한 조기난소부전으로 9급 판정을 받았던 LG전자 노동자의 경우 행정소송을 거쳐 남성의 생식기능 상실과 동일하게 7급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는 “청구인의 경우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생식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쪽 고환을 상실한 경우에 준해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올림은 성명을 내고 “뒤늦게나마 공단 심사청구에서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처분이 바로잡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산재법령과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년 전 법원이 동일한 사유로 판결을 내리고 이를 바로잡았음에도,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아직 아무런 제도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육체노동과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해등급 관련 규정들은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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