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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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복 사고’ 매일유업 평택공장, 2022년 검찰은 책임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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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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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작업” 이유로 노동부 의견 묵살 … 유제품 제조업체 ‘이례적 사고’ 이번엔?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8.12 06:30
지난 9일 연유저장탱크 청소 중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매일유업의 평택공장에서는 2022년에도 끼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작업 중 노동자가 숨졌지만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책임자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노동자의 ‘이례적인 작업방법’에서 사고가 비롯됐다며 회사의 안전보건조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검찰이 안전관리 책임을 충분히 규명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유제품 제조업체는 매일유업이 유일하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 특정, 검찰은 “예견 어려워”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4월17일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 A씨(사망 당시 32세)가 팰릿 자동공급기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일유업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찰과 노동부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팰릿 공급기 작업 과정에서 △노동자 탑승 금지 △공급기 운전 정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고’라고 규정했다. A씨가 정상적인 출입경로가 아니라 공장 내부의 좁은 팰릿 투입구를 통해 자동공급기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공급기에 올라탔고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불기소 근거가 됐다. 또 사고 자체가 노동자의 ‘이례적인 작업방법’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질식사 추정’ 사망사고, 고위험 작업 해당
문제는 불기소 처분 이후 같은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9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의 연유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치료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높이 약 3.4미터, 지름 약 1.9미터의 연유 저장탱크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사고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일요일에 발생해 당일 초동조사를 했고 오늘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누가 총괄·관리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을 즉시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반복된 사고가 ‘우연’이 아닐 여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2022년 평택공장 사고의 원인인 팰릿 자동공급기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비이고, 이번 사고도 밀폐공간 질식이라면 안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하는 작업”이라며 “유수의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업무관행을 사업주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동부는 올해 4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3대 예방수칙(가스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찰 봐주기 처분, 사고 재발 이어져”
특히 법조계는 과거 사고에서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의 ‘기업 봐주기’ 처분으로 사고가 재발됐다고 지적한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2022년 사고 당시 검찰이 매일유업 안전관리책임자와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했을 것이고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과거 사고에서 ‘이례적인 작업’이라는 판단은 관리자와 동료 진술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재민 변호사(조안전법률사무소)는 “인과관계 단절이라는 논리로 과거 사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찰은 안전불감증을 방치해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된 것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매일유업 사고에 대한 노동부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김상은 변호사는 “노동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종전처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할 수 없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노동감독관이 송치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노동감독관의 관점과 수사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2일 이후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보완수사 요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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