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12 14:22
|
자녀 방학·입원시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 ‘배우자 3종 지원’ 9월 시행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8.12 06:30
앞으로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거나 유치원·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부모가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 등이 휴원·휴교·방학을 할 때, 혹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같은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만큼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일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 분할 가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달 18일부터 ‘배우자 3종 지원세트’도 시행한다.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한다. 그간 남성은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달 18일부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자 3종 지원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