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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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수억원 밀린 대성재단, 곳간엔 ‘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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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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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재단은 소송 대응 급급 … 부족분 대지급금에 의존
우다영 기자 입력 2026.10.01 06:30
석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서울호흡안심병원 노동자들이 또 하염없는 기다림으로 내몰릴 처지다. 대성재단이 뒤늦게 회생법원에서 6~8월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허가를 받았지만, 지급할 재원은 확보하지 못한 모양새다. 재단은 부족한 돈을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나 앞으로 확보할 자금으로 순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성재단은 지난 9월15일 서울호흡안심병원 노동자들의 6~8월 임금과 퇴직금 지급허가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총액은 11억195만여원,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은 8억3천600만여원이다. 하지만 재단이 신청서를 작성한 9월11일 기준 전체 보유자금은 87만여원에 불과했다. 서울호흡안심병원뿐 아니라 다른 산하 병원에서도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재단은 지난 6월30일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호흡안심병원에서는 6월분 임금부터 체불이 시작됐다. 하지만 재단은 다른 산하 의료기관의 임금 지급허가를 신청하면서도 서울호흡안심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신청하지 않았다. 재단이 지급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는 언론에 관련 사실이 잇달아 보도된 뒤다. <본지 2026년 9월9일자 12면 “‘임금체불’ 대성재단 감독책임 복지부-지자체 ‘뒷짐만’” 참조>
재단은 서울호흡안심병원과 산하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밀려 있던 때 소송 대응을 먼저 해왔다. 지난 8월14일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2건을 제기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위수탁계약 종료 등을 둘러싼 소송이다.
뒤늦게 지급 절차를 밟았지만, 문제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원이다. 재단이 서울호흡안심병원 임금 지급허가 신청서에 밝힌 보유자금은 87만3천944원이다.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8억3천600만여원의 0.1% 수준이다. 전액 지급에는 8억3천513만4천45원이 부족하다.
재단은 법원 허가 뒤 노무법인과 협의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에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 또는 자금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재단이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보유자금이 87만원에 불과한데도 지급허가를 내준 법원 역시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재단의 법적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법률상 관리인인 홍아무개씨는 지난 9월23일에도 회생법원에 다른 사건의 본소 응소와 반소 제기, 소송대리인 선임 허가를 신청했다. 재단이 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단 관계자는 “회생법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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