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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8 08:04
직장내 괴롭힘 만연한 사회복지시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평판조회 많고 시설장 권한 막강 … “노조 조직 지원, 지자체 감독 강화해야”

입사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설장의 권한이 막강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1%에 머물러 있는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직장내 괴롭힘 토론회를 열었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직장내 괴롭힘 경험 비율이 38.3%로 직장인 평균인 33.4%보다 높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발제를 맡은 김수정 국제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복지 현장은 평판을 중요시 여겨 괴롭힘을 신고하면 직업 유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이나 시설이 사유화 돼 문제제기조차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복지시설은 운영법인이 시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교기관·지방자치단체·시설평가자 등의 다양한 외부 환경 영향을 받아 시설 내부만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도 “사회복지 분야는 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돼 괴롭힘 신고자가 이직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2008년 대비 2021년에 5명 미만이 고용된 시설이 1만개 늘어나는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사업장의 증가도 괴롭힘 확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 현장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노조 조직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노조 조직률은 2023년 1.45%에 불과해 노조할 권리 보장이 요구된다”며 “유노조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괴롭힘 조사·심의 기능을 실질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개입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설 사용자 의무교육으로 배치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지방정부가 관할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나선다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를 적극 지원하는 것, 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근본 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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