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31 08:49
고령노동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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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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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노동자 33%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 오른 201~2021년 ‘격차 감소’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10명 중 3명(33%)은 한 달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실태와 진입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55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월 194만5천원) 노동자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남성 23.1%, 여성 47.6%로 고령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남성의 배에 달했다.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밑도는 임금을 말한다. 2023년 저임금 기준액인 194만5천원은 그해 최저임금 월급 201만1천원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2017~2019년 최저임금이 높은 폭으로 인상되면서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저임금 기준액을 상회했다. 고령노동자 저임금 비중을 낮췄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고령노동자 저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101만6천원, 저임금 기준액이 136만1천원이었던 2013년 40.6%에 달했다가 최저임금 인상이 처음 저임금 기준액을 넘어선 2019년 30.9%까지 하락했다. 당시 최저임금 월급은 174만5천원, 저임금 기준액은 166만6천원이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정체하면서 다시 고령노동자 저임금 비중은 33%로 확대했다.
고령노동자 고용이 집중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심각한 저임금 문제도 드러났다. 2023년 기준 55~59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저임금 비중은 37.6%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그 외 산업 저임금 비중 19.8%의 두 배에 가까웠다. 전 산업 평균인 22.3%도 크게 웃돌았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대 이하의 저임금 비중이 8.1%로 그 외 산업(28.4%)과 전 산업(25.9%)를 하회할 뿐 모든 연령에서 저임금 비중이 그 외 산업과 전 산업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고령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율은 2023년 기준 40.6%로 남성(18.3%)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최저임금과의 상관관계도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저임금을 밑돈 2013년 전 연령 기준 33.7%였던 저임금 비중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8년 27.3%로, 2021년 24.6%로 하락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둔화하자 다시 2023년 기준 30.8%로 올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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