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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1 08:14
“내 버스를 회사가 담보로” 지입제 버스기사들 ‘고통’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전세버스 70% 지입제, “차량 현물출자 인정해야” … 윤종오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만연한 불법지입제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스노동자들의 차량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동의 없이 매도나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버스 불법지입제 폐단을 막고 지입차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입제는 기사가 소유한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차량 압류, 기사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운행 권리를 원하는 기사와 투자 부담을 줄이려는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전세버스 약 4만여대 중 70%가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지입제가 불법인 탓에 회사와 기사 간 소유권 분쟁이 생길 경우 피해가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실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동일해야 한다. 기사가 차량 구매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운수회사가 일방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다.

전세버스 노동자 박 아무개씨는 2023년 6월께 운행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강제처분 통보를 받았다. 해당 차량은 박씨가 회사 대표로부터 1억500만원에 구매했지만 명의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 회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지입차량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았고, 박씨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버스 노동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입제도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위·수탁 계약시 차량의 현물출자를 인정해 노동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 위·수탁자의 동의 없이 차량 매도나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윤종오 의원은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현물출자’ 기반 위·수탁 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 개정이 있었다”며 “지입제 금지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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