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2 08:08
3개월 평균보수 체불시 ‘상습체불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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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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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해 체불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했다.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임금의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자료 제공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같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재산형성 및 장기근속,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4월8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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