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2 08:11
“산별교섭 불참 사용자에 쟁의 허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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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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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국회 토론회 … 사용자에 교섭의무 부과보다 용이·효능
산별·초기업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이 나왔다. 임금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산별·초기업교섭이 기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초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제안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가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을 기조로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법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단협 효력확장 범위, 정부 나서야
이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산별·초기업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범위를 꼽았다. 산별·초기업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권 교수는 “법 이전에 노사 교섭 관행이 있는 서구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입한 균열이 필요하다”며 “행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노동위원회나 사회적대화기구가 교섭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별·초기업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섭을 만드는 쟁의”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산별·초기업교섭을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상) 용이하지 않다”며 “교섭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교섭범위 내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쟁의가 교섭 중 교섭 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좁혀 있어 불가능하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섭을 하다 합의가 안 되면 쟁의를 하지만, 미국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를 하는 쟁의를 한다”고 부연했다.
산별·초기업교섭에 응한 사용자에 대한 효능감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 대목에서 단체협약은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담합’이라는 특성을 들췄다. 그는 “직무급을 예로 들면 시장에서 노사가 특정 직무에 값을 매겨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업별 교섭에서 발생하는 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업교섭 향상하면 사용자 간 출혈경쟁 완화 효과
실제 이는 유럽 등지에서 산별·초기업교섭의 사용자 효능감으로 강조된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노사관계학자인 리차드 하이만의 말을 인용해 “단체교섭이 산업수준에서 이뤄지면 수량적 교섭의제는 사용자로부터 환영받았다”며 “사용자 간 경쟁에서 인건비를 제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산업 아래 같은 직무에 대한 인건비가 같으므로 사용자 경쟁시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별·초기업교섭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펴낸 협상을 통한 도약 보고서는 “임금 조정이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교섭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완전한 분산형 시스템인 곳에 비해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고 서술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협 적용률 확대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0조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사가 선택하도록 지원해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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