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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3 07:59
“제2 오요안나 사건 막으려면 근로자성 사각지대 해소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직장갑질119 이슈페이퍼 … 국회 계류 법안 ‘특례 신설이냐 근로자 정의 확대냐’

고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갑질119는 2일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개정안을 전부 검토했다. 직장갑질119는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을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2건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5명 미만 기준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및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범위를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 등도 발의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자성 판단을 미뤄두고 근로기준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하거나 직장내 괴롭힘만을 규율하는 단독 법안으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편입시키지 못한 채 별도의 존재로 영구히 남겨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행위자인 사용자의 ‘셀프 조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목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가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가 권고·집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76조의3 2항에 사용자의 자체 조사를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이용우 의원안에는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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