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면정보 유출시 회복 어려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기본권 보호 위해 불가피
이재 기자 입력 2026.01.27 18:52
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설치한 안면인식기를 철거한 노조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하다고 봤다.
울산지법 4형사단독부는 27일 오전 공판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에게 제기한 특수손괴죄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면인식기 철거는 노동자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안면인식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지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하청노동자 관리를 위한다며 사무실과 탈의실 등에 안면인식기를 지부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 안전 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이유다. 지부는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아 설비 80여개를 철거했다. 현대중공업은 철거를 한 지부 조합원과 간부 25명을 정직 5주·3주 징계했다.
그러나 사법부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은 우선 철거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현대중공업의 가처분을 지난해 7월 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행위 목적(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정당성도 수긍되는 바가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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