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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07 18:16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 없애고 유연근무 활성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고용노사관계학회 “단축 위해 추가 노력 필요” … 2030년 연간 노동시간은 ‘1천739시간’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5.06 06:30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 중인데 2030년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1천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도입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포괄임금제 제한 등 일하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감소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 52시간제 효과, 감소세 한계 직면

5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고용노동부 발주로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2030년 1천739시간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2024년 연간 노동시간은 1천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길다. 다만 2017년(1천996시간)보다 137시간 줄었다. 연구진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장시간 근로 비중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했다.

이러한 감소 흐름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됐다. 연구진은 “그간 연간 노동시간 감소가 대부분 주 40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로 비롯됐는데, 현재는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 노력 없이는 그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제한 등 추가 대책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간 제도가 다양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연구진은 “월~금 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삶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시간 제도 다양화를 위해서 일·생활 균형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2015년 11.7%에서 2021년 30.5%로 증가했으나, 대기업(45.3%)과 중소기업(23.6%)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도 과제로 꼽았다.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 ‘공짜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 단위 사용을 제도화하고 휴가 사용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야간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속 야간근로 횟수 제한 및 휴식 보장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주 4.5일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는 등 일하는 문화 자체가 변화해야 실근로시간도 줄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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