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7-02 08:54
[노동 국정과제 ④] ‘노동존중·기본권 보장’ “플랫폼은 여전히 배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5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69.5점 “기본권 강화 체감 모호”

이재 기자 입력 2026.06.29 06:30


이재명 정부의 94번 국정과제는 △근로자의날 명칭 변경과 전 생애 노동교육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법원 설립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사회적 대화 강화 및 각종 의사결정에 노동 참여 보장이 세부 과제다.

<매일노동뉴스>가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47명은 이 국정과제에 69.5점을 매겼다. 평가는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은 유의미하나 산별교섭이나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업종별로 가능한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요약된다.

‘근로자의날→노동절’ 국정과제 ‘달성’

국정과제 중 근로자의날 명칭 변경은 달성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을 전부개정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62년 만에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바꿨다. 이후 지난 4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5월1일 노동절에 노사정과 시민이 참여한 기념식과 5.1킬로미터 걷기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진행했다.

노동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정부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체계적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지난 3월20일 평생학습시스템에 노동교육 콘텐츠를 탑재했다. 다만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독립교과를 지정하는 등의 개편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법원 설립 전문가자문단 운용 정도가 눈에 잡히는 성과다. 이 밖에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도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대화도 이제 기지개를 켜는 중이다. 여론의 반발이 적은 노동절 개편 외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무회의 등에서 정부가 계속 노동존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존중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정책기조로 노동존중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자 출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목소리도 있다.

초기업교섭·단협 효력확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 ‘게걸음’

긍정적인 평가는 ‘양호함’ 수준을 넘진 못했다. 우선 핵심 과제인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과제 진척이 더디다.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나 단체협약을 지역이나 업종 수준으로 확대적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들은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책자에서도 초기업교섭 활성화 관련 연구와 해외사례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개정 노조법과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은 노사관계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교두보를 마련했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의 진전이지만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도입 시기가 늦어 임기 말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노동절 명칭 환원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은 노동존중의 상징적이고 절차적 진전을 보여주지만 노동법원 설립과 초기업교섭 제도화는 지체 상태이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상태라 과거 정부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 외에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플랫폼·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 정책 진척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노동시장 다수를 차지하는 취약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노동기본권 체계 안으로 포괄할 것인지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노동존중이라는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하나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진전 방안과 미래 비전이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93번 국정과제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등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한다.

공공부문 초기업교섭에 적극적 정부 역할 강조

정부는 올해 2분기 계획으로 노동교육 활성화와 사회적 대화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교육 활성화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사회적 대화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의제별위원회가 속속 발족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경사노위 참여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노정교섭 방식으로 양대 노총을 만나 정례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양상이다. 한 전문가는 “실제 이뤄진 것은 노동절 명칭 변경뿐이며 그 외 과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전문가는 “전 생애 노동교육 예산이나 담당기관 지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초기업교섭은 정부부처 산하기관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만들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해야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 대화에서 결정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편하는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도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점진적인 접근도 요구했다. 한 전문가는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으므로 공공부문과 보건의료 그리고 교사 같은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도록 적극적 협의를 시도하고 추가적인 시범업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부문과 보건의료 그리고 교육업종은 제조업 같은 민간업종에 비해 정부가 사용자로 직접 노사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거나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전문가는 “노동법원 설립과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사업주 같은 보수적 집단의 수용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사관계는 노사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부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