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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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정과제 ⑤] ‘워라밸 일터’ “핵심과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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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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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63점
이재 기자 입력 2026.06.29 06:30
95번 국정과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 비준 같은 굵직한 의제로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구체적으로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제 개선과 쉼이 보장되는 일터 △육아·돌봄 국가보장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등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가 실천과제다. <매일노동뉴스>와 한국산업노동학회가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47명이 참여해 63점을 줬다.
홍보 외 차근차근한 정책 추진 안 보여
한 전문가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근로시간과 일·가정 양립 의제에 전 국민이 민감해 이를 가능하게 할 전제조건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토대부터 닦는 차근차근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주 4.5일제 같은 구체적 정책 추진이 미흡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정부가 추진했던 추상적 정책이라 1년간 과거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그래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킨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24일 노사정이 참여해 출범한 추진단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700시간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심을 기울여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 성과로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를 꼽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자는 2024년 대비 33.3% 증가해 34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가 2024년 6만명에서 지난해 9만명으로 53% 가량 늘어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속도감이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한 전문가는 “정책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더라도 현장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산, 돌봄과 노동의 양립 지원 같은 핵심 정책지표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며 노동자 체감 변화도 제한적”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혹평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전문가는 “장시간 노동 관행, 노동강도 증가, 일·생활 균형의 취약성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해당 국정과제가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홍보를 넘어 구체적 성과지표와 현장 체감도를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평에도 낙제점을 준 셈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금요일 오후’ 아니라 ‘시간주권’
일부 전문가는 정책을 명시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간주권 회복에 둬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시간주권이 곧바로 주 4.5일제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비약”이라며 “시간주권의 핵심은 특정 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생애주기와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과 노동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천편일률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일하지 않는 게 시간주권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핵심을 벗어난 주 4.5일제 논의 외에 실질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은 뭘까. 95번 국정과제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2분기 계획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입법 과제 추진과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중심 현장 홍보 등을 꼽았다. 근로기준법을 고쳐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연차휴가 및 휴게를 개선한다는 계획과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산단 중소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폭을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한계는 있다. 한 전문가는 “모성보호 및 돌봄 확대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질적 완성과 모성보호 재정 분리 및 일반회계 부담 확충 등 취약계층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할 핵심 재정 인프라 과제가 재정당국 조율 미비로 이행이 미진하다”며 “소외된 비전형 노동자의 보육 및 돌봄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노무수령자에게 확실한 이행책임을 지울 강제적 후속 정책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95번 국정과제는 각각의 정책을 별론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전문가는 “주 4.5일제를 실현하려면 실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과 함께 고용창출과 일자리 공유를 촉진할 노동시간의 기능적이고 질적 유연화 방안도 논의돼야 시간주권에 근거한 노동시간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2002년 주 5일제 도입과 지금의 주 4.5일제 도입은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다”며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가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요구보다 매우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제 추진 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요일 오후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의 주 4.5일제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법정 노동시간을 포함한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 기업의 추가비용을 노동자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딘 190호 협약 비준 “국제사회 일원의 최소한 의무”
정책 범위를 넓히라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정책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일·생활 균형 정책이 정규직 중심 복지정책으로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전문가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은폐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다루고,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시간 체제의 문제로 접근해 돌봄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권리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일터 구축 과제로 제시한 ILO 190호 협약 비준도 준비가 더디다.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계획도 세웠는데, 정작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에서 괴롭힘 방지협약 체결을 다루는 위원회는 보이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ILO 협약과 국제노동기준 준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한국사회의 발전 수준에 걸맞은 노동기준 확립을 위해 최소한 ILO 협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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