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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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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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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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추진안 발표, 내년 4분기 본사업 … 급여액과 지급 대상 등 세부조율, 의견수렴
이재 기자 입력 2026.07.01 06:30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본사업은 내년 4분기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로 예고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내년 9월께로 보고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이 발표될 전망이다.
재원·급여수준 막바지 검토
정부는 본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쟁점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상병수당 본사업의 대상과 급여액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재원 등이 논점이다. 이해당사자와 세부조율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맺지 못하다 보니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병가가 없거나 무급으로 사용하는 임금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를 사업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재원도 쟁점이다. 국민건강보험 예산으로 실시할지, 고용보험과 연계할지, 독립 보험으로 설계할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액이나 지원 대상 같은 쟁점은 그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얼개를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소득기준을 두지 않았다가, 2023년 7월 시행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정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3단계 사업에서는 다시 소득기준을 없앴다.
급여액은 1단계와 2단계 모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했다가, 3단계에 이르러 직장가입자는 직전소득의 60%를 정률로 지급하고 그 외 대상은 최저임금의 60%로 정액 지원했다. 대기 기간은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 3단계는 7일이다. 최대 급여기간은 120일과 150일을 오갔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지급 규모는 실제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분석관은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최저임금 60% 수준 정액급여를 지급해, 실제 소득 보전에 한계가 있다”며 “상병수당 핵심 목적이 소득보전이라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제도 도입은 별론
대기 기간도 비교적 긴 편이라고 지적했다. 1단계 사업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한 서울시 종로구와 천안시는 대기 기간을 14일로 뒀다. 이는 대기 기간을 최대 3일로 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못 미친다. 대기 기간은 소득정지 뒤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으로, 길수록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한편 정부가 고려하는 상병수당은 유급 병가제도와는 유리돼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우라나라 근로기준법은 유급 병가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만약 노동법상 유급 병가제도가 마련되면 고용보험 등 재정으로 임금노동자 상병수당을 부담할 수 있어 건강보험상 상병수당은 특수고용직 같은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상병수당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제도 도입은 언급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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