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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2 09:43
내년 공무원 임금 논의 시작, 노동계 “7.1% 인상”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2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과세수로 임금인상 가능”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01 06:30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 노동계는 임금 7.1% 인상을 요구했다.

보수위원회 첫 회의


보수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훈령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 보수수준과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국장급) 5명과 정부교섭 참여 노조 추천 조합원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수위원회가 인상률을 권고하면 기획예산처가 결정한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날 오전 보수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구 공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7.1%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정근수당 인상, 다섯 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이번 임금 인상률 7.1%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9%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 2.0%, 공무원보수 민간접근율 가산치 3.2%를 합산한 수치다. 민간접근율 가산치는 100명 이상 사업장 대비 83.9% 수준인 공무원 임금을 5년 내 100%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등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통해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기영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안 된다”고 말했다.

초과근로에 수당은 감액 … “감액조정률 폐지”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도 핵심 요구로 꼽힌다. 공무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일정 감액조정률을 적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8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이 2만5천103원이라면 감액조정률을 적용하면 1만2천113원이 된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대변인)은 “초임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다 있느냐’고 의아해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공무원 초과근로제도 개선을 주문했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초과근무수당 단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3만5천원씩 인상하고, 정액급식비를 현행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정근수당 10% 인상 지급도 요구했다.

간부 결의대회 400여명 참석, “공무원 희생만 강요”

공무원 노동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공무원연맹, 교육청노조 간부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성과금 이슈가 주목받을 때 공무원 노동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며 “우리의 요구는 무리하지 않다. 반대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과중하게 업무를 전가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요구는 정당한가”라고 꼬집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해 왔다”며 “우리가 보수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는 정부에 양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다음달 11일 서울 숭례문에서 5대 요구안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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