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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2 09:47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 주체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8  
1~2주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1 06:30

앞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하면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전면 공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다. 이달 1일부터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도 교육, 설명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된다. 5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으나, 8월1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도 전면 공개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대상이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급여 4일로 확대

출산·육아 관련 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8월20일 신설된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휴가·휴직제도도 확대된다. 9월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기존에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업무분담지원금을 7월1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산사업장 대지급금 6개월분으로 확대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시행일은 10월8일이다. 노동부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자발적인 지급 유도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도 강화된다. 1년간 노동자 1명당 3개월분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고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 그간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명단공개 사업주만 포함됐는데 이달 1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도 추가된 것이다.

앞으로 도산사업장에서 체불피해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최대 6개월분을 먼저 지급한다. 기존에 대지급금의 임금지급 범위는 3개월분이었는데, 8월20일부터 도산사업장에 한해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다만 퇴직기준일(재판상·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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