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48
|
롯데칠성 ‘직무성과급’ 도입에 노동자 반발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
|
직무기반 HR 제도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 논란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01 06:30
롯데칠성음료가 기존 연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는 ‘직무기반 인사(HR)’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용자쪽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평가기준을 공개하지도 않는 깜깜이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칠성음료의 직무기반 HR은 기존 직급중심 체계를 자체 ‘직무가치(Job Level·JL)’와 ‘개인 전문성(Growth Level·GL)’을 반영한 체계로 개편한다. 직무와 개인 전문성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임금뿐만 아니라 승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쪽은 기존 고정 상여금 400%를 ‘GL수당’으로 전환하고, 도입 초기에는 총보상 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개인 전문성(GL)과 직무가치(JL), 평가 결과를 보상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급을 유지하고 전문성 평가 결과에 따라 GL수당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반발했다. 서비스일반노조 롯데주류영업지회(지회장 심형석)는 회사가 GL과 JL 부여 기준,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형석 지회장은 “기존 상여금을 GL수당으로 바꾸면서도 GL과 JL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평가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설명회만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별도 질의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용자쪽은 지난 15일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안내한 뒤 23일부터 29일까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동의 서명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롯데칠성음료에는 현재 과반수노조가 없어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심 지회장은 “설명회 직후 이름과 부서가 나란히 적힌 용지에 참석 여부와 동의·비동의를 함께 서명하도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서장이 서명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며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과반수 산정 대상에 포함했다.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쪽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온라인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 안내, 질의응답(FAQ)을 진행했고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명회 대상과 진행 방식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 의견 청취와 집단 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른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GL·JL 운영기준 관련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우다영 기자 woody@labortoday.co.kr
지면 너머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