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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2 09:54
젠틀몬스터·삼정회계법인 ‘공짜노동’ 적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2  
각각 4억3천만원·6억3천만원 체불 … 노동부 100곳 장시간 노동 감독 실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2 06:30

장시간 ‘공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수억원대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디자인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수행 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매일노동뉴스> 보도를 통해 젠틀몬스터 등 유명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시간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디자이너들이 주 7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본지 2026년 1월5일자 2면 “‘주 70시간 켜진 등대’ 젠틀몬스터 청년 디자이너 ‘과로·공짜노동’” 기사 참조> 노동부는 본지 보도 직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청년 회계사가 잇따라 숨지면서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자 279명, 비재량근로자 185명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해 총 4억3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위반도 115건이나 적발됐다.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 대해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파악해 10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2건은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했다.

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삼정회계법인도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근로자 2천140명, 비재량근로자 489명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6억3천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11건은 시정지시하고 5건은 과태료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은 인가받은 연장근로시간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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