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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7 14:25
사장이 가해자? 직장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는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9  
노동부,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 인정·불인정 다양한 사례 포함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7.03 06:30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되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제도는 이후 꾸준히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2021년 7천774건에서 2025년 1만6천373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두고도 노사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해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일관된 조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조사절차 개선 등을 포함해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4월 노동부 장관 지시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한 단계 더 제도화한 것이다.

실제 사례도 풍부히 담았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 요건별, 행동 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불인정된 사례를 함께 제시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동감독관 전문성도 높인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명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직장내 괴롭힘을 더욱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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