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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7 14:53
이천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전교조 “특별감사 실시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7  
30억원대 횡령 등 고발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03 06:30

사학재단 비리 제보 이후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이천의 한 사립고 교사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원·시민단체는 해당 학교에서 30억원대 공금횡령이 적발됐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교조(위원장 박영환)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은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21일 이천의 한 사립고 교사가 숨지면서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교장의 음주운전 이력과 통학버스 운영비리, 30억원대 횡령 의혹 등을 고발했다. 고인은 문제제기 이후 직장내 괴롭힘과 징계에 시달렸고 학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날 고인의 요청으로 지난해 진행된 30억원대 횡령 감사 결과가 상세히 공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학교 법인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581회에 걸쳐 공금을 무단 인출해 주식투자 비용에 충당했다. 횡령 총액은 30억6천740만원이다.

허원희 노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30억원 넘는 돈이 500회 넘게 빠져나가는 동안 학교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동조”라며 “전임 교장과 전임 행정 실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면책됐고, 현직 교장 역시 정직 2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이날 전교조가 공개한 사립학교 교원 2천396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73.9%는 ‘학교 운영 비리나 부당행위가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돼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적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89.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는 공익제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환 위원장은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단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곳을 학교라 부를 순 없다”며 “사립학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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