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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3 14:39
중대재해 징역 ‘최대 15년’, 솜방망이 처벌 개선은 ‘물음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2  

대법원 양형위 가이드라인 제시 …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시 특별감경”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23 06:30

대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유족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했을 때 형량을 특별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양형기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형량 감경 기준이 중대산업재해 기업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망시 기본형량 징역 1년6월~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징역 하한(1년)만 규정돼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경우 기본형량을 법정형 하한과 평균형량(13.98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6월~4년으로 권고했다. 가중영역은 징역 3년~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가중을 적용해 상한의 1.5배인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영역은 징역 10월~2년으로 정했다. 중대산업재해치상 형량은 기본형량 1년~2년6월, 가중형량 2년~5년, 감경형량 6월~1년6월로 설정했다. 최대 7.5년까지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범위와 같다.

“유족들 배상 유도 위해 특별감경”

특별가중인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했다. 사고 원인이 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했는데도 묵살한 경우 △동일·유사공정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권고·지적을 받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경우 △미숙련 종사자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유해·위험요인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 등이다.

양형위는 사고 발생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특별감경인자로는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출입한 경우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을 설정했다.

특히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했다. 양형위는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반감경인자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설정했고, 이 조치는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주요긍정사유로 상향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계 “돈으로 처벌 피하는 논리 권고”

노동계는 특별감경인자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아리셀 참사 재판을 언급하며 “현실에서 처벌불원은 합의금을 받는 조건에 가깝고 피해회복은 곧 합의금”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쏠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를 일으켜도 돈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법이 권고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 2심은 아리셀과 유족의 민사합의를 반영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에서 대폭 줄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형량범위와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인데, 말 그대로 중대한 재해에 따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치사죄의 기본 양형 범위가 1년6월~4년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산업재해치사의 형량범위가 넓어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감경인자와 관련해서는 “피해 노동자의 행위가 경영책임자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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