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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1 14:40
‘노조탄압’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혐의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29 06:30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평가에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와 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가 홍 대표를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거나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혐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8월 홍 대표의 인사평가 및 연봉 동결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인사평가를 재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사측은 ‘특별 인사 평가’를 실시했지만, 대상 조합원들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동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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