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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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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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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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 인상 … 교육청 단시간·단기 채용 노동자 적용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9.30 06:30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5% 인상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천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천60원 높다.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을 살짝 넘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기간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적정임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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