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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5 08:08
‘벤츠딜러’ 신성자동차 ,이번엔 노조간부 ‘표적해고’ 의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노위 결정 직후 ‘해고통지’ … 대표이사 성추행 등 잡음 끊이지 않아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광주 신성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용자쪽에 부당노동행위를 시인하고 노조간부 해고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는 24일 오전 광주광역시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을 영업 당직에서 배제하고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사용자쪽은 최근 지난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지회장과 노조간부 등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지회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8일 심문회의에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 △노조 쟁의행위인 조끼 착용을 빌미로 영업 관련 회의 참석 배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등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과 교섭거부 해태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이를 수긍하기는커녕 지난해 실적이 부진하다며 김원우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8명을 이달 말일부로 계약해지한다고 20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사용자의 연간 실적 기준에서 대부분 1~2대가 모자란 것은 조합원을 영업 당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라며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는 부당한 표적해고”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 수용 △간부 표적해고 통보 철회 △앞선 해고자 복직 △성추행 혐의가 있는 대표이사 조사 및 해임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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