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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5 08:09
“우체국 위탁택배 최소 물량 보장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택배노조 임단협 앞두고 투쟁선포 … “우본, 정규직에 물량 넘겨 저임금 시달려

우체국 위탁 택배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배달 수수료가 동결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최소 물량 보장과 수수료 인상,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승원 본부장)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서울·충청·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쟁을 진행한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정규직 노동자와 우본 산하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위탁계약을 맺은 위탁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노동자들은 위탁 택배노동자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정된 임금을 수령하는 반면, 위탁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우체국 본부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량을 많이 넘길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위탁 택배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체국 본부가 최저 수준인 일 평균 175개에도 미치지 않는 물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지난 3년간 평균 수수료가 1천200원에서 1천100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 평균 임금도 304만~395만원에서 255만~34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소 일 평균 190개 물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폭염과 혹한에도 강도 높은 야외 노동을 수행하는 만큼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기름값, 차량 정비 및 수리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감안하면 최저 물량을 보장해도 수입은 3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노조는 과로사 예방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분류·잡화·배송·상차 등 모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1일 최대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밤 9시 이후 심야작업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명절 등 추가노동이 필요한 기간은 노사합의로 정하고 밤 10시를 넘기지 않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승원 본부장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절감이란 효율성만 내세우며 저임금 노동자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인상뿐만 아니라 존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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