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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5 08:10
[ILO 권고 강제력 없다?] 전문가·노동계 “정부 답변 민망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국제협약 체결·비준 “협약 존중 의사 천명한 것” … 직접 요청 대응 못하면 실사대상국 전락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87호·98호 이행 관련 직접 요청을 우리 정부가 “강제성이 없다”고 치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법 전문가와 유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ILO 전문가위원회의 87호·98호 협약 이행 관련 직접 요청 관련 보도에 대해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민망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 보완 않고 ‘시끄러운 참견’ 치부한 정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나 우리 정부가 직접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적으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실사대상국이 된다”며 “ILO 실사대상국은 과거 60·70년대 노동 후진성 수준을 보이는 국가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87호·98호 협약을 2021년에 비준했다. 협약은 1년 뒤 발효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은 국내법 수준으로 해당 협약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이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보완을 해야 하는데 강제력이 없다고 치부하겠다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아쉽다”고 비판했다.

국제협약을 비준하고도 준수하지 못해 실사대상국으로 전락하면 국제신인도나 국제사회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높게 평가하는 유럽연합(EU) 같은 국가는 예민하게 반응할 여지도 있다.

노동계 “직접 요청 수용해 노조법 즉각 개정해야”

정부의 이런 대응에 당사자격인 노동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에서 “(직접 요청을 한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는) 노조법 개정을 시급히 요구하며 독립자영자·농업노동자·프리랜서 등이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했다”며 “정부와 사용자가 ILO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낸 성명에서 “ILO 전문가위는 우리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강제력이 없다며 직접 요청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증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망신 행위”라고 힐난했다.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전교조 등도 ILO 직접 요청을 지지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묻지마 거부권이고, 이유는 재계 반대 말고는 없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ILO 전문가위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이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경제·사회 문제에 공개적 견해 표현을 허용하고 개별 조합원의 정당 지지 등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ILO 전문가위는 최근 기본협약 87호·98호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내년 9월 또는 2027년 9월까지 시정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노동자·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회계 공시 같은 공세적 노조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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