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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7 09:56
고객 집에서 개에 물리는데, 회사는 “개를 보호하세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  
이동·방문 노동자 안전보건 뒷전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늘려야”

“폭설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쳐서 회원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됐는데 화상으로 수업하라고 합니다. 다친 다리로 장시간 앉아 부상을 악화시키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30년간 가정방문 학습지교사로 일한 노동자의 증언이다. 회원 회비 앞에서 교사의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고 호소했다. 부상으로 수업하지 못하면 자비를 들여 회비를 환불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 이창배 위원장은 불편한 시트에 앉아 허리와 골반 통증을 감내하며 일한다. 만취한 고객이 시트 조정을 거부해도 콜 취소나 불이익이 걱정돼 참고 넘길 수밖에 없다.

서비스연맹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장소를 이동·방문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재가방문요양보호사·생활가전 방문점검사·대리운전기사·택배노동자 등 대부분 이동·방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다.

특수고용직의 안전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를 통한 실태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동·방문 노동자가 겪는 안전 문제 사례를 소개했다.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옥외노동자들은 악천후 등 사고 요인 속에서도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성희롱·폭행·개물림 등 방문노동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마트배송 노동자는 “악천후 근무시 대책이 없고, 배송 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대책의 전부”라며 “회사에서는 ‘천천히 (배송을) 다 하라’고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정수기 방문점검 업무를 하는 코디코닥 노동자는 “저희가 개물림 사고가 상당이 많다”며 “회사에 위험을 얘기하면 ‘개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처럼 ‘종사자’ 혹은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방문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에 속하지만, 사실상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특히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는 특수고용직에게도 적용되지만,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배제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계약 형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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