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5-03-27 10:31
주총장 간 기업은행지부 “미지급 임금 800억원 해결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  
기업은행, 26일 주총서 5천억원 정부 배당 확정 … 배당 결정권 기재부 배당협의체, 사실상 ‘셀프 배당’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국책은행 배당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정부 배당 축소와 노동자들에 대한 이익 배분을 요구했다.

기업은행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업은행 주주총회에서 1주당 1천65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지분 59.5%를 가진 최대 주주 기획재정부는 배당금으로 5천억원을 받는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생한 30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국책은행의 배당 성향 확대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의 정부 배당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된다. 사실상 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출자기관은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류장희)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주주총회장에 들어가기 전 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야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 1인당 600만원, 총 80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액을 쌓아 놓고는 자기 배만 채우는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고, 경영진은 군말 없이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기재부와 경영진의 각성이 없으면 기재부와 경영진 퇴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주주총회장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지급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의 과도한 배당 축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 △노동자 이익배분제 △노동권 보호를 요구했다.

기업은행지부는 지난해부터 기재부의 총인건비제 폐지 요구를 해 왔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기재부의 총인건비제를 적용받아 이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결정된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지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총인건비제 폐지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기업은행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로 98일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