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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7 10:33
[GGM 노사갈등] 사용자와 짬짜미로 ‘셀프연임’한 산안위 근로자위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  
노조간부 근로자대표 당선에도 임명권 묵살 … 사용자쪽 “임기 연장 합의해 문제 없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용자쪽이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임명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쟁송으로 발생한 GGM 노사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26일 오후 광주시 북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임기가 끝난 뒤 자의적으로 사용자위원와 합의해 3년 임기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며 신임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격 없는 근로자위원이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강행하면 파업하고 사용자와 기존 근로자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회에 따르면 GGM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대표는 12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기홍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다. 전임 근로자위원 임기는 지난해 11월까지였으나 선거가 지연돼 이달 선출됐다. 김 노안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위원 지명권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18일 사용자가 지명한 전임 근로자위원 6명에 김 노안부장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7명을 명기한 산업안전보건위 회의를 27일로 공지했다. 김 노안부장이 신임 근로자위원 명단을 통보하면서 협의를 요구했으나, 사용자쪽은 사용자와 기존 근로자위원이 합의해 임기를 3년 연장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사용자 주장대로면 전임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이들이 대표 권한을 침해해 스스로 임기 연장을 결정해 종신 근로자위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유신헌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회는 27일 오후 2시2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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