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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8 07:49
노동부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  

외국인 노동자 사고 예방 위해 화학제품 교육자료 17개 언어로 배포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며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화학제품 취급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고표지의 그림 문자 등을 보고 사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MSDS 경고표지를 설명한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신호등”이라며 “사업장에서는 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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