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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36
총인건비 지자체 자율화는 ‘개악’ 양대 노총 반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3  
총인건비 인상률·산정 제외 항목 지자체가 결정 … “책임 전가” 비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25 06:30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를 규제하는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지침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등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는데 노조는 책임 전가로 인해 임금 후퇴를 부를 수 있는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안을 광역단체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행안부가 정하던 총인건비 인상률과 산정 제외 항목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선 노조는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개선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이것은 자율화가 아니라 책임 전가”라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임금이 갈리고, 지방의회 보고 부담 때문에 정당한 처우개선이 막히고, 기관은 다시 ‘지자체 지침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구조가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앞으로는 지자체장한테 알아서, 머리 조아리고 받아가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임금 강탈이자 노동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도 대폭 축소됐다. 공공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산정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액을 편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 제외 대상 중 평가급 및 성과급과 시간선택제 추가 인건비, 업무대행수당, 자녀수당, 출산축하금, 비정규직 처우개선 인건비 등이 삭제돼 총 18개에서 6개로 줄었다. 다만 지자체장이 추가·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산정 제외 대상은)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보완해 온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제외된 항목들은 지자체장 재량이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더욱 분노스러운 사실은 이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기습·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라며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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