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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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산재사고 작업자·재해자 1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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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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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안전수칙 위반으로 견책 … “안전수칙 위반, 동료 부상에 책임”
이재 기자 입력 2026.06.26 06:30
한화오션이 최근 산재사고로 12주 요양 중인 재해자를 불러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이보다 앞서 사고 유발 책임을 물어 재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12명을 징계했다. 전문가들은 재해자에 대한 징계는 산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할 여지를 만든다고 우려했다. 사용자쪽은 정당한 징계라고 맞받았다.
4월 ‘돌발작업’으로 감전 화상사고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은 지난 4월 발생한 감전으로 인한 화상사고 작업자 4명에게 지난 9일께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견책~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재해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해당 사고 작업자가 작업 전 전력을 차단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PTW)를 승인받지 않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봤다.
노조는 재해를 당해 치료 중인 노동자를 불러 징계를 하는 것은 고의성이나 자해·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산업안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단체협약상 고의성이나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데 재해자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뿐”이라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발생한 막대한 손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돌발작업이 쟁점이다. 예정 시간이나 일자와 달리 개시하는 작업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돌발작업과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기준이 공백인 상태에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 인적 요인만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해자와 작업자에 대한 징계는 이 건만이 아니다. 한화오션에서만 지난 2월 크레인 충돌사고로 작업자 5명이 견책~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3월 발생한 발판 낙하사고로 3명이 견책~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4월 감전 화상사고 징계자도 경고 2명, 견책 1명, 감봉 2개월 1명이다. 상반기에만 12명이 산재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크레인 충돌·발판 낙하사고 신호수 책임 추궁
한화오션쪽은 “해당 사고는 재해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고,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전원 차단과 잠금·표시(LOTO)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 등이 확인됐다”며 “본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경고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단체협약에도 ‘재해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지회 입장은 다르다. 크레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고 2024년 12월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쪽도 이 사실을 인지해 2025년 파견직 중심으로 인력을 늘려 사고를 줄였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단기직 채용 기간이 지나 충원인력이 다 빠져나가면서 다시 현장 인력이 부족해졌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업자인 재해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작업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부딪히면서 파열음은 커지고 있다. 징계에 항의한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사용자 사무실에 항의방문해 집기를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회는 이후 한화그룹 서울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날까지 46일째 농성 중이다.
“재해자 징계하면 후차적 산재 은폐 우려 크다”
재계는 산재와 관련한 작업자 징계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지난 23일 기업 11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산재 원인 58.5%가 노동자 안전수칙 미준수였다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안전수칙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활동 우수자에게 포상하고 위반자를 징계하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작업자 징계는 산재 은폐 우려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유상철 공인노무사(법무법인 필)는 “사용자쪽은 적정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재해자 징계는 산재를 신청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 뒤이은 사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작업 수칙 위반에 대한 원인을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고 처벌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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