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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48
노동계 1만2천원 vs 재계 동결 ‘팽팽’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2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수정안 없이 종료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26 06:30

2027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는 모두 최초요구안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8차 회의에 이어 최초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노사는 앞서 각각 최초요구안으로 1만2천원(16.3% 인상)과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다”며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이러한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G7 평균인 49.3%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제도 목적, 노동자의 생활안정”
경영계 “지불능력 고려해야”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한다면 2007년 최저임금이 3천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년의 세월 동안의 연속적인 동결·삭감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동결 삭감 요구가 정녕 최저임금법 1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일이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해 달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입장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의 본질,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류기정 한국경총 총괄전무는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해서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인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고,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고용과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기 회의서 1차 수정안 낼듯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권순원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의견 조율을 위해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차기 회의는 이달 30일이다.

법정 심의기한은 올해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즉 6월29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팽팽한 입장차로 이 기한은 대부분 넘겨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최저임금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소폭 인상에 그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노동계에서 요구한 1만2천원은 노동자가 일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 열심히 일한 만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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