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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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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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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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인력충원 외면, 2인1조 미준수” … “몇 년간 숙련공 퇴직에도 신규채용 소극적”
이재 기자 입력 2026.06.26 06:30
금속노조가 2인1조 작업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HD현대삼호에 책임자 처벌과 인원충원을 요구했다. 정부에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5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신호수 없이 근무하다 사고가 났다며 “최근 몇 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최소한 2명이 함께 근무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자고 했지만 또다시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오전 HD현대삼호 S8318호선 선수부 안벽 접안 작업을 위해 로프를 묶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핬다. 로프를 묶던 중 배가 움직여 메인로프를 고정한 보조로프가 끊어졌고, 메인로프에 왼쪽 안면을 타격당한 노동자가 비트에 오른쪽 머리를 부딪혔다. 재해 노동자는 이날 오후 사망했다.
노조는 HD현대삼호 표준작업지시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작업은 선박 앞뒤에서 각각 크레인 기사 1명과 신호수 1명이 2명과 1조를 이루고, 로프작업도 2인1조로 진행돼야 했지만 크레인 작업에 신호수가 없었고, 로프 작업도 재해자가 홀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노조는 “K조선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HD현대삼호를 포함한 조선소는 최근 몇 년간 숙련공 퇴직에도 신규채용에 소극적”이라며 “사고 당시 사용자는 인력충원 요구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안벽에서의 접안작업과 다른 곳 진수식을 동시에 진행해 인력부족으로 2인1조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로프작업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는 “접안 작업시 장력으로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로프를 노동자가 손으로 감는 방식은 누가 봐도 안전과 거리가 멀다”며 “한화오션만 봐도 노동자가 직접 로프를 감지 않고 윈치로 로프를 당긴다”고 말했다.
노조는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HD현대삼호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에 HD현대삼호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을 묻고, 표준작업지시서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인력충원 계획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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