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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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전화응대 배치한 병원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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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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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재발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장애인 차별 시정 적극 조치 필요”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6.26 06:30
육아휴직 뒤 복귀한 청각장애인을 전화응대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부서에 배치한 병원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으나 불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청각장애가 발생하면서 간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피진정인인 해당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진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해당 병원은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에 배치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인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이 배치된 검진센터 데스크 업무는 국가건강검진 수검자와 전화 문의자에 대한 응대 업무가 주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인사는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진정인은 육아휴직 복귀 전 사전 면담을 통해 건강증진팀 배치에 동의했다”며 “기존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가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경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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