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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2 08:54
[노동 국정과제 ③] ‘차별·배제 없는 일터’ “구호에 머물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7  
사회적 약자 노동권 보장 67.5점 … “일터 민주화와 노동존중”

이재 기자 입력 2026.06.29 06:30

<매일노동뉴스>와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를 물은 결과 93번 국정과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는 67.5점에 머물렀다.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권 보장을 뼈대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터 권리 보장법 제정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정립과 공정한 보상 실현 △물류·수송·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 개정 노조법 시행·체불 피해 해결 강조

정부는 일련의 성과를 내세운다. 정부가 펴낸 1년 평가보고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을 보면 정부는 93번 국정과제에 대해 △노조법을 개정해 원·하청, 노사 간 대화 촉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로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 지난해 90.2% 달성(2024년 대비 8.5%포인트 상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발주 현장으로 확대해 임금체불을 차단할 제도적 근간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미흡 기관 대상 전환 지도 지속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대비 법령 정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마련 △대리운전법안 초안 마련 및 단체 간담회 실시를 향후 계획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전문가 평가는 어떨까. 전문가마다 엇갈리지만 대체로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이 다르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 전문가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법·제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은 시행 3개월 후에도 실제 교섭에 응한 사용자가 500곳 중 10곳 미만인 제도와 현실의 고리를 노출했고,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서 좌초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는 선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2년 제한을 고용 금지로 표현한 것은 비정규직 보호 강화가 아니라 유연화로 우회할 가능성을 시사해 이른바 실용정부의 철학적 공백이 어떻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할 입법 실패 지적

국정과제 간 속도가 달라 시너지를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체불실적 개선과 근로감독체계 개편은 일부 개선됐으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도를 담은 패키지입법 추진에 실패해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관련 국정과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가장 주목받은 개정 노조법 시행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올해 3월10일 법률을 시행했지만 실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이뤄진 곳은 찾기 어렵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로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리거나 노동부가 설치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질의했다. 지난 23일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 1천161곳, 조합원 16만4천명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돌입한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에 그쳤다.

예기치 않은 경제·사회적 변화로 차별이 더욱 심화한 문제도 있다. 한 전문가는 “원·하청 교섭 가능성 같은 법 개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30명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임금노동자가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3.3 위장노동자(사업소득세 3.3%)로 대체되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수출 대기업 노동자만 성과급이 상승해 임금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입법 넘어 차별 해소할 정부 의지 강조

그렇다면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노동개혁의 핵심 어젠다들”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과 공정한 보상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일터 권리 보장법 제정에 무게를 실었다. 한 전문가는 “노사 쟁점 대립에 따른 입법 지연과 정부의 대안 조율 역량 부족 그리고 공공부문 최하위 직종인 공무직에 대한 총인건비 준수 정책을 고수해 실질적 임금 차별 완화를 정부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며 “선언적 수준을 넘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노사 간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약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터 개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 한 전문가는 “노조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달성을 위해 개별 입법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자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세력이 국정운영 중심에 있고 야당은 노동의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지 않아 노동시장 구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추진하지 않으면 쉽게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쟁점화한 것도 번지수가 틀렸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비정규직 정책은 사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보호는 실질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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