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7 08:17
ILO “87·98호 협약 취지 맞게 노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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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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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 직접요청 … “근로자 정의 확대 기대했으나 정부가 거부권”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기본협약 87호·98호 비준 취지에 맞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체 없이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노조회계 공시에 대해서도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고, 노조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협약 87호·98호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내년 9월 또는 2027년 9월까지 시정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급하게 봤다. ILO 전문가위는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 적용을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노조법 2조1항을 확대한 법 개정이 모든 범주의 노동자가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인정, 보장할 것으로 봤다”며 “(한국) 정부는 종속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으나 국회 통과 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과 실제에서 이 권리(노동 3권)를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계공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 노조정책도 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며 회계 감독에 나선 정부 행태에 시정을 요구했다. 전문가위는 “법률로 행정당국에 노조의 장부와 기타 문서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광범위한 감독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행정청이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7조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조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노조가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관련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인 파업을 하고,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전문가위는 또 초기업교섭 등 교섭체계 개선에도 정부 노력을 요구했다.
이번 요청은 전문가위가 지난해 3월 정부에 기본협약 관련 직접요청을 전달한 뒤 같은해 9월 정부와 양대 노총, 국제노총이 각각 제출한 추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재차 내놓은 두 번째 직접요청이다. 직접요청이란 추가 정보 제출 요구에 그치지 않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 폐기, 개정, 개정 가능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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