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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9 07:40
[현대제철 청년 추락사] 위험성평가 추락 위험 인지하고도 ‘개선’ 없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지난해 3월 평가서 “로체링 작업 중 추락 위험” … 개선 조치는 공란, 노조 “알고도 안 막았다”

20대 계약직이 쇳물 찌꺼기로 추락해 사망한 포항1공장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이 지난 3월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추락 위험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 동안 위험성 감소대책은 강구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조 “안전난간도 없고, 안전고리 체결할 환경도 아냐”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3월29일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사고가 발생한 포항1공장 전기로 전극 지금제거 작업에 대해 “로체링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 14일 20대 계약직이 사망한 재해와 꼭 같은 내용이다. 현대제철 위험성평가표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당시 안전조치는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2인1조 작업 △조작실의 CCTV 모니터링이다. 위험성평가 뒤 사고예방 대책은 없었다. 해당 공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데도 위험성을 낮출 대책을 내놓지는 않은 것이다.

해당 작업은 다양한 위험과 재해요인이 보고된 곳이다. 전극 스플래쉬에 따른 화상과 전극 분진 흡입에 따른 호흡기 질환, 용강 반응에 따른 폭발, 지금(전기로 전극에 남은 물질) 확인시 용강에 의한 화상, 작업 중 전도와 협착·화상 같은 안전사고, 스프레이 냉각수로 인한 비산사고 등 위험요소가 많다. 이런 작업들 역시 모두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조에 따르면 작업공간에는 안전난간도 없었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여건도 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제철지회는 “재해자는 슬래그(쇳물 찌꺼기) 포트 위 10미터 높이에서 고소작업 중이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없었다”며 “15분 간격의 장입 속도에 안전고리 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사용자쪽이 내놓은 안전대책대로 그네식 안전대에 안전고리를 체결하면 폭발이라는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위험작업에 저숙련 계약직 투입도 “문제”

노조는 위험작업에 저숙련 계약직을 투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빅재영 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1~2년 근속으로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계약직을 위험작업에 투입한 것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은 재해자가 일하던 작업 현장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을 알고도 위험 속에 노동자를 방치한 자본의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쪽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며 “이번 사고 역시 명백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용자쪽은 사고 경위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쪽은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전한다”며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경위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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