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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9 07:46
위니아 노동자들 “회생계획 가결 기간 연장해 달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4월23일 만기, 연장 안 되면 파산 … “체불임금 못 받고 실직”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사업장인 대유위니아 가전 3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위니아전자노조는 18일 “최악의 임금체불 사업장인 위니아 가전 3사의 회생계획안이 아직 인가되지 않고 있다”며 “4월 말이 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회생계획 가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니아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은 4월23일까지다. 이미 한 차례 6개월이 연장된 상황이다. 이때까지 새 주인을 찾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지 못하면 파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파산이 선고되면 노동자 800여명은 밀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한다. 노동자 한 명당 최대 8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는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니아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와 조건부 경영 매각 투자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14일 해지했다. 서울PE가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PE는 위니아가 채권단과 임직원 구조조정 및 채무상환에 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협의 시한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양측은 이날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명을 20일까지 받은 뒤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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