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0 10:50
일하고 있는데 “작업거부”라며 내쫓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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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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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머터리얼즈 직장폐쇄 “노조가 57일 일 안해” … 금속노조 “안전문제로 작업 중단, 6일부터 재개”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 에너지머티리얼즈 사용자쪽이 노조의 57일간 공정 일부 조업 거부를 이유로 직장폐쇄하자 노동자들이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가 노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작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9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주장과 달리 LE공정 작업 중단은 지난달 사용자가 지시한 것이며, 조합원은 지난 6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며 “(사용자쪽 조치는) 노조를 굴복시키려는 불법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에너지머터리얼즈는 18일 갑작스럽게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조업이 진행 중인 오전 10시께 갑자기 조합원을 공장에서 내몰고 차벽으로 출입문을 봉쇄했다. 노조가 1월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7일간 LE공정 탈각작업을 거부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CR공정 가동도 추가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야간조 근무자가 집단적으로 태업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부는 황당해하고 있다. 지부는 LE공정 탈각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우려한 사용자가 2월3일 작업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대책도 없이 작업 재개를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중단 장기화를 우려해 6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 17일까지 작업을 거부했다는 사용자쪽 주장과 배치된다.
지부는 또 CR공정 중단은 산업안전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CR공정 근무 조합원 다수에게 피부질환이 발생해 지난달 20일 사용자쪽에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쪽은 대책 없이 작업지시만 반복했다”며 “조합원은 해당 공정 팀장과 협의해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한 업무 외 모두 정상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석연찮은 야간근무자 ‘사찰’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9일 오전 4시께 작업현장에 사용자쪽 조직지원팀장 등 관계자가 방문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휴식·대기를 하고 있던 조합원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부는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가 노동자 휴식을 태업으로 둔갑시켰다”며 “구시대 노조파괴 산물인 불법 직장폐쇄에 맞서 또 다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너지머터리얼즈는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지난해 10월 황산 누출로 화상사고가 일어났고, 지난달 26·27일 각각 수산화나트륨 화상사고와 황산 누출사고가 또 발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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